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등록정정 ]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92.12.31, 1994.12.31, 1997.12.31>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12.29>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1.

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

삭제 <2000.12.29>

④

제1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31,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