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십여년간 신고하여 왔고 부가가치세를 과세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 아니며 과세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안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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