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182심판(2011.08.24)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7서2783심판(2008.12.11)특수관계 법인에게 미회수한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22심판(2011.05.16)쟁점매출채권(○○ 1,059백만원)을 엄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중2722심판(2011.05.16)쟁점매출채권(○○ 1,059백만원)을 엄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중0228심판(2016.09.29)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1939심판(2017.02.13)퇴직금 과다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