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법인의 업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3264심판(2013.11.14)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