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법인에게 미회수한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처분청은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부득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미수채권으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274심판(2009.12.10)대손금을 부인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0753심판(2012.11.21)재고자산인 수목의 재고부족분을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264심판(2013.11.14)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