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손금을 부인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운영하는 임대사업의 성격상 향후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산시에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2783심판(2008.12.11)특수관계 법인에게 미회수한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