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고자산인 수목의 재고부족분을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동종업종의 평균적인 고사, 간벌 등을 감안한 수목의 재고수량차이, 각 사업연도별 수목의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년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7서2783심판(2008.12.11)특수관계 법인에게 미회수한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중3197심판(2007.12.12)재고자산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사외유출)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0808심판(2013.11.29)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