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출연이 망인의 사후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물론이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도 이행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는 대위등기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출연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753심판(2012.11.21)재고자산인 수목의 재고부족분을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