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1989. 1. 1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내 토지를 조성해 1990. 1. 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전0848심판(1997.01.22)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88년 개정된 구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8전2954심판(1999.04.07)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1990.1.1 이후에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도 198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