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1990.1.1 이후에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도 198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이 건과 같이 1996사업연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시 적용할 법령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59조의3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전2773심판(1998.05.19)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