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1963호로 개정된 것)가 개정전 조례 제2조 본문의 내용 중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전 조례를 거의 그대로 두고 있고 개정전 조례보다 과세면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개정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면제되었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당하게 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면세하여 주려는데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