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88년 개정된 구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90.1.1 이후에 양도함으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89년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제59조 제5호 및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이 감면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전2773심판(1998.05.19)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