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①
공공법인별표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 및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
제60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10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 률>
1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6
1억원초과 1천6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세무서장은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공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4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