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을 함에 있어 만기에 반환할 원금만 평가하였고,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재가치할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2007서5150
  • 따른결정조심2009서3402심판(2009.12.10)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3737심판(2009.12.28)골프장 입회 예수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3941심판(2009.12.28)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서0351심판(2010.03.23)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1684심판(2011.02.08)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