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 여부(경정)
요지
상증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골프장 입회보증금 채무에 적용하여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122심판(2008.06.16)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