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회원제 골프장 운영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회원들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을 염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용역이 포함되어 있어 동 보증금 채무 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122심판(2008.06.16)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