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입회금이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에는 회사의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122심판(2008.06.16)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서3402심판(2009.12.10)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23심판(2011.03.10)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3서4233심판(2014.07.17)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3223심판(2011.03.10)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서4233심판(2014.07.17)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