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122심판(2008.06.16)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서0351심판(2010.03.23)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