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주택은 미등기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건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타인으로 정정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이므로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351심판(2010.03.23)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서0351심판(2010.03.23)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