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이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295심판(2013.10.21)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20심판(2012.11.14)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720심판(2013.09.10)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3552심판(2012.11.09)청구인들이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인수한 쟁점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