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인수한 쟁점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자산인 쟁점모텔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이라기보다는 쟁점모텔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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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2013서4427심판(2014.01.27)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