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의 경정거부 통지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426심판(2014.01.27)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427심판(2014.01.27)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1101심판(2017.06.20)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