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가장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157심판(2008.04.25)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구0087심판(2007.04.09)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0947심판(2012.05.3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