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수증자(양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증여자)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688심판(2011.07.11)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중0509심판(2008.07.11)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구0087심판(2007.04.09)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