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지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865심판(2003.12.01)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688심판(2011.07.11)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