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수증자인 (주)○○○텔레콤으로 확인되고, 수증자의 양도소득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4907심판(2012.02.16)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전4977심판(2012.05.04)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을 우회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