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수증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다른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865심판(2003.12.01)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구0087심판(2007.04.09)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전4977심판(2012.05.04)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을 우회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