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을 우회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아파트를 OOO에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 OOO, 교회헌금과 전세보증금으로 OOO을 지출하고, 나머지 OOO은 통장에 입금된 상태에서 생활비 등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4907심판(2012.02.16)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3서0865심판(2003.12.01)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