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일체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없어 현저한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괄평가 또는 개별평가 여부는 감정평가방법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면 원형과 다르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634심판(2022.02.08)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361심판(2021.08.23)쟁점감정평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