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평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공법상 제한을 개별요인 중 행정적 요인에 반영하여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18심판(2022.12.21)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구2945심판(2024.07.25)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