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규정은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 특정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18심판(2022.12.21)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