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