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8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58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8중4362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64심판(2019.01.21)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57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55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90심판(2020.07.08)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개업일이 아닌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597심판(2021.03.29)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