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893심판(2019.08.08)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891심판(2019.08.08)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843심판(2019.06.27)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