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년이고,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64심판(2019.01.21)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