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개업일이 아닌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842심판(2019.06.27)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