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0.04.30 제목개정) ]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2020.03.13 개정)

20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