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842심판(2019.06.27)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