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지하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시설투자한 금액은 임차법인이 전대하는 과정에서 투자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청구인이 수익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전0120심판(1995.08.07)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를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의 임대요율 5%와 시중은행의 금리 8.5%~10%를 고려한 기대수익율 5%를 적용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후 이를 공급가액(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6서2562심판(1997.01.16)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