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매출할인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