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적정임대료수입금액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을 원용하여 계산,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5685심판(1995.12.12)청구인의 쟁점지하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서2260심판(1997.12.13)골프연습장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해 유사한 임대사례가 인근에 있으므로 그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을 원용함은 부당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