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연습장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해 유사한 임대사례가 인근에 있으므로 그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을 원용함은 부당함(경정)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골프연습장을 임대하고 인근유사적용례가 없어 임대료상당소득을 추계결정하며 대지와 건물을 동시임대의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서2562심판(1997.01.16)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서0207심판(1999.09.10)토지의 무상임대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