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대가)은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판결서,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 소달영의 국세ㆍ지방세 납부내역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해제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1서3071심판(2002.03.05)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