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요지
증여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