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부동산 취득ㆍ양도당시가 아니라 양도세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사유에 해당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0513심판(2001.07.24)기준시가 과세(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서0057심판(2018.03.29)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