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증권발행규정상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적 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959심판(2022.05.26)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