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합병의 합병비율의 기준이 된 쟁점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ㆍ경매 및 공매에 따른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없다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069심판(2018.11.06)청구인들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