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혼합금속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조세포탈 목적의 악의적 거래로서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OO금속으로부터의 혼합금속 매입은 폭탄업체(OO자원)와 도관업체(OO금속)를 거친 금지금 거래형태와 동일한 변칙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악의적 사업자와 필연적인 상호의존 관계 및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행위는 변칙적인 유통구조나 가격 형성과정을 통해 거래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환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300심판(2006.07.21)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1821심판(2012.03.05)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19심판(2008.12.08)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
  • 참조결정국심2005중3368심판(2006.09.04)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1서0312심판(2001.06.01)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0508심판(2010.09.07)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서0508심판(2010.09.07)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