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철 등 도매업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모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요지
고철 등 도매업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