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래 그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희박한 자산, 즉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014심판(2015.08.19)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게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327심판(2019.02.15)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